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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대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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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대구 최초

5년간 최대 200억원 확보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재도전해 '제4차 법정 문화도시'최종 지정됐다.

6일 달성군은 대구시 최초이자 대표 문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공모사업에 참여한 총 16개 예비문화도시 중 최종 6개 도시에 달성군을 포함시켜 지정·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달성군은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을 포함한 200여억 원 예산을 확보, 2027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어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 가는 문화 자치형 정책 사업이다.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들락날락하는 인구 유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만의 특색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문화 가치를 실현에 나선다.

일상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현대적 문화도시를 추구하여 군정 목표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부서 간 연계된 행정협의체와 달성문화재단, 특히, 문화도시의 주인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루어진 성과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군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구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호혜로운 문화도시로 정착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달성군청 전경 ⓒ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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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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