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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강력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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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강력 단속 등

□ 성남시, 민·관 합동단속 통해 관외 택시의 대기 영업 및 승차거부 등 근절

경기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성남 분당경찰서 및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서울과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및 요금 부당 청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과 정자역을 비롯해 모란역 및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과 경찰 및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시는 단속을 통해 △대기 영업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과징금 40만 원) 요청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 적발 시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 행위 과태료 20만 원 △요금 부당 청구 과태료 20만 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기 성남시는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15개 지표와 우수사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 설치된 자원순환가게. ⓒ성남시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 17곳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시민들은 최근 1년간 1만5212건의 쓰레기를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와 2498만 원 상당의 유가 보상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소각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감축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주민, 민간단체가 일정 구간의 도로나 공원을 맡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행복 홀씨 정화 활동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생활폐기물 감량 제로화 추진 △1939건의 1회용품 사용 업소 점검 활동 △4323건의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활동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 각 사업에 동참해 준 지역 주민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라면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게되는 1억 원의 재정 성과급은 쓰레기 재활용과 폐기물 감축 사업에 재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의료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경기 성남시의료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1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의료원

6일 시의료원에 따르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혈액투석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원 이후 첫 평가를 받은 시의료원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등의 항목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으며 종합점수 97.9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시의료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혈액투석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면역기능이 떨어진 혈액투석 환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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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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