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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개정하겠다던 법무부, 정권 바뀌자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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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개정하겠다던 법무부, 정권 바뀌자 "위헌 아니다"

세계시민선언 '부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에 위헌 아니라는 의견서 제출한 법무부 비판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1년 만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출해 정권 교체 후 입장을 뒤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부성 우선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각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는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다.

그동안 부성 우선주의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머니의 성을 쓰기 위해서는 부모가 협의를 거치도록 해 대표적인 가부장제 잔재로 꼽혀왔다. 또한 어머니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모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법무부 또한 2021년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 당시 민법 개정을 통해 자녀 출생신고 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에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도 부성 우선주의 폐지 권고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자녀의 성별을 출생 시 결정하게 하면 형제 간 성이 달라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시민선언은 법무부의 의견서에 대해 "국가기관이 가정의 화목이 가부장제에서 기인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각하 의견서로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성차별 법률 개정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표명했다"라고 비판했다.

2021년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는 "법무부가 국민 대다수의 복리를 이야기하며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성씨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을 잔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1년 만에 기조가 심각히 후퇴한 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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