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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訴’ 성남의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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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訴’ 성남의뜰, 항소심도 패소

법원 "환경영향평가 위해 약속한 사안, 이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평가 무력화"

경기 성남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조치 명령’ 취소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8일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성남의뜰은 2016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과 관련해 케이블헤드 부지와 지하관로 등 부지를 사전 확보하는 등 송전선로의 지중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중화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2월 성남시를 통해 성남의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내린 뒤 재차 이행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내린 시를 상대로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남의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한 뒤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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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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