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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에도 불법 행위…경기북부 철물점 등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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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에도 불법 행위…경기북부 철물점 등 8곳 적발

철물·건축 재료 판매소 위험물 무허가 저장·판매…2곳은 형사 입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화재·폭발 가능성이 큰 고체 연료 등 각종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판매한 대형 철물·건축 재료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소방 당국이 미리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철물·건축 재료 판매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17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북부지역 대형 철물·건축 재료 판매소 22곳을 기획 단속해 법과 조례를 어긴 8곳을 적발했다.

이 중 한 판매소는 건설 현장과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용으로 쓰는 고체 연료를 법이 정한 수량의 5배 넘게 저장·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소방 당국은 해당 업체를 비롯한 판매소 2곳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어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위반한 업체 5곳과 소방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곳은 각각 행정 명령을 발부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일부 판매소가 미리 단속한다고 알렸는데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체 연료와 같은 위험물을 법과 안전기준에 맞춰 보관·판매하지 않으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만큼 업주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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