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H5N1형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인근 저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28호의 100만 여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출하 등 이동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상대저수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상대저수지와 철새도래지 등 주변 도로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도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령해 방역 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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