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과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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