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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해임된 양주시 공무원 복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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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해임된 양주시 공무원 복직하나

동료 여성에게 부적절 발언해 해임…억울하다며 낸 소송서 최종 승소  

2019년 9월의 일이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부서는 이날 저녁 회식을 했다. 자리가 끝난 뒤 공무원 A씨는 동료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줬다.

▲양주시청.ⓒ양주시

사건의 발단은 B씨 집 앞에 도착해서였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우리 팀엔 젊은 남자가 많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며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고 말했다.

B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성적 굴욕감도 느꼈다.

결국 B씨는 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 시 감사 부서는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이어 A씨가 지방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어겼다고 보고 경기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도 이듬해 6월 A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는 A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A씨는 억울하다며 그해 11월20일 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발언 전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공무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4일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에 놀란 시는 곧장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22일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시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상고하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달 18일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각(본안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상고 자체를 기각하는 것)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A씨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 역시 그렇게 보고 해임을 결정했다”라며 “법원도 성희롱은 인정했다. 다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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