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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항구적 무료화’ 계획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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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 항구적 무료화’ 계획 무산되나

법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통행 유료화 유지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및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일산대교의 ‘항구적 통행료 무료화’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도는 그동안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치(민간투자법 제47조)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민간자본 1480억 원 포함 총 1784억 원 투입)’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돼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소형차 기준 1㎞당 통행료가 660원인 등 다른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가량 비싸 이용자들의 반발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익처분 시행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처음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와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및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는 모습. ⓒ경기도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전면 무료화가 이뤄진 지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돼 운영돼 왔다.

또 이날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의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계획이 무효화 됐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의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공약했던 것으로, 도는 현재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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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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