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유료화가 유지된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강 교량 28개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사 사퇴 직전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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