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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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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설공사장, 도금·도장업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시기를 맞아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240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도금·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모두 3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단속 안내. ⓒ경기도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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