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정부시 우정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정부시 우정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지정 토지 면적은 총 296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의정부 우정지구.ⓒ의정부시

이 지역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4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내년 11월4일까지 1년 동안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구역이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여서 땅값 상승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의 부동산 거래를 수시로 확인해 불법 투기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