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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 '부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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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 '부주의' 원인

최근 3년 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건은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9년 60건, 2020년 66건, 지난해 36건 등 3년간 총 162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중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목 보일러 화재사고 현장. ⓒ경기도

발화 요인을 분석해보면 162건 중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102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은 55건(34%), 전기적 요인 2건, 기타 3건 등이다.

부주의 102건 중에는 가연물 근접 방치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불이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나 요소)방치 38건, 기타 12건, 사용 설치 부주의 9건, 유류 취급 1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7일 포천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22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화재 조사 결과, 보일러에 땔감을 넣고 화구를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밖으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2019년 2월 11일 여주의 한 공장에서는 화목보일러 안에 목재를 과다 투입한 것이 화근이 됐다. 목재를 과하게 넣은 탓에 불을 붙이려다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실과 수납장 등 일부가 소실됐다.

조창래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화목보일러의 경우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산촌 지역과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및 투입구 열 때 측면에 서서 열 것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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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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