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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알고도 중개 등 위법 공인중개사 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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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깡통전세' 알고도 중개 등 위법 공인중개사 52곳 적발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 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달 10월 24일까지 약 40여일 동안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자료사진) ⓒ경기도

도는 이 가운데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을 조치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수원시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을 중개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원시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 소재 C공인중개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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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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