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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적 해결방안’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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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적 해결방안’ 모색 나서

‘제3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 및 학부모·학생 의견 나눠

"학교폭력은 법적 분쟁보다 교육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5일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제3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25일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3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육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사안 발생 시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는 최은진 안산 선부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김혜진 김포 청수초등학교 학부모, 강문환 안산 반월중학교 교장, 박준영 변호사, 서영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장 및 권재원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 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패널들은 먼저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폭력 처리 문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얘기했다.

최은진 학생은 "우선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래도 학생들이 점점 SNS의 익명성 등을 통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친구들은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선생님들의 무관심과 가정교육을 꼽았는데 실제로 교육적 해결로 넘어가기 전에 가정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학생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한테 풀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 김혜진 씨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은 높지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들에 대한 방법을 모르다 보니 걱정이 큰 상황인 만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며 "특히 아이들을 조금 더 믿고 바라봐준다면 자신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기대와 법적 절차보다 낮춰 잡을 필요가 있다. 법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증인들을 부르고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 민감한 질문을 해가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만, 학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원칙과 근본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5일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3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관련법의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문환 교장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최근 사이버 상에서의 갈등 등이 증가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도 커진 상태"라며 "2년 전부터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사안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공정성 시비와 담당교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도 깨지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화해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사소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화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재원 교사도 "2004년에 학폭법이 만들진 뒤 18년이 지났지만,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법률의 틀에 갇혀서 절차와 법령 지침을 통해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시기가 됐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교폭력을 응보적 관점과 처벌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 피해 학생을 좀 제대로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와 달리, 단순히 학생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의 상처나 어떤 그 피해가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하고, 가해 학생은 ‘내가 받은 처벌로서 내 책임을 다했어’라고 생각하며 반성의 기회를 상실한다"며 "학교폭력 해결에 정답은 없다. 다만, 법령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와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학폭법에서 제외하고, 학교 폭력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 학교에서 교육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변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교육청이 보다 교육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희 과장은 "지금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적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다. 거의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고, 그 결정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5일 경기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제3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피해 학생을 어떻게 치료하고 위로하느냐’와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일 것"이라고 전제한 뒤 "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형태의 여러 대책들을 교육청이 중심이 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교육당국이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를 처벌하고 잘잘못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교육의 본분이 어떻게든 그 학생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내는 것이기 때문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국회와 함께 관련법의 개정 및 필요한 법규의 신설 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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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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