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무등록 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졌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도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 34곳을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취소를 하거나 폐업을 하고도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