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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3차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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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3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도가 지난해 도입한 대책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올해 2600명(배달노동자, 중소사업주 각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 1차·2차 모집에서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이 마지막 3차 모집이다.

모집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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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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