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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감] 이소영 "LH도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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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감] 이소영 "LH도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 포함해야"

"GH만으로는 도민환원제 효과 한계" 지적… 김동연 "포함 동의, 관련법 개정 등 제도화 필요"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민간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성 중"이라며 "그러나 택지개발은 해당 지역에만 그 영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해 도민들에게 최대한 돌려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행한 공공개발 이익을 도내의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 중이며, 더 나아가 GH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이 직접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받는 ‘직접 환원제’까지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LH가 도내에서 공공택지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다"며 "LH의 개발이익까지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 판교지구 3조7260억 원 △화성 동탄1지구 1조2651억 원 △김포 한강지구 8711억 원 △고양 삼송지구 522억 원 등 도내 곳곳의 공공택지사업을 통해 10년간 1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렸다.

반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성남 판교지구 2329억 원 △화성 동탄1지구 790억 원 △김포 한강지구 544억 원 △고양 삼송지구 261억 원 등 전체 개발이익의 6.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는 성남판교·김포한강·고양삼송지구의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 지자체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이 의원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으로 명시돼 있어 LH는 실제 매매차익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으로 개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부과한 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에 대해 LH가 내는 개발부담금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 배분되는 것은 없고, 일부는 국고로 귀속되고 일부는 기초지자체로만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GTX 확충 등 도내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소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동의한다"면서 "LH는 광역교통개선 등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홍기원(민·경기 평택갑)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통해 학교나 공공청사 또는 철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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