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모든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주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전날(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AI가 2주나 빠르게 검출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방사 사육 금지명령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