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법인·단체 공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법인·단체 공모

경기도가 올해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과 단체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법인·단체며, 신청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중 1개를 선정해 하면 된다.

신청은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대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해 오는 12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596개, 예비사회적기업 364개 등 총 9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