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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4대 폭력 법정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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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4대 폭력 법정 의무교육 실시

전문강사 초빙해 건전한 가치관 함양 힘써

▲대전시교육청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시 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4일 밝혔다.

10월 월례회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다.

또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윤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의무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양성평등 문화를 정립하는 한편, 4대 폭력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힘쓰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직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펼칠 계획이며 직원 구성원 모두가 성범죄, 가정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폭력예방 의식을 강화하여 서로 간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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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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