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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기준·포상금 조정" 중앙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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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기준·포상금 조정" 중앙 건의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일반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을 중앙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 범위에서 1억원 한도 내 지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 범위에서 최대 2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4575만원)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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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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