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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딸 살해 극단선택 시도 50대 母 항소심도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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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딸 살해 극단선택 시도 50대 母 항소심도 6년형

생활고와 병고 등을 비관해 중증 발달장애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어머니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왕정옥·김관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심 선고가 가볍다며 제기한 검찰측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갑상선암 말기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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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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