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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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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색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때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는 물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서미향 보라중학교 교장과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황유진 경기교사노조 정책연구국장(시흥매화고 교사) 등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패널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방법론에서 저마다 차이를 보였다.

서 교장은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도입 당시 상당수 교사들의 부정적 입장과 함께 일부 학생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 발생 등이 지적되는 등 찬반 논란이 불거졌었다"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인권은 보편적인 용어로, 타인의 인권이 존중될 때 자신의 인권도 존중된다는 ‘상호의존성’이 인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학생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돼야 할 때"라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모든 교육적 원리의 전제로, 학생 스스로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은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체벌과 두발 규제, 복장 단속 및 강제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며 "이는 학생이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된 것이며,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학교의 변화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짚었다.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언급되곤 하는데, 학생인권의 강화가 교권의 약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그는 "두 개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강화돼야 할 권리이기 때문으로, 사회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28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특히 "학생의 권리만 앞세우고 책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 ‘학생인권조례 제1장 4조’에도 학생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권리가 있다면 책무도 있기 마련으로,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진 변호사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상호충돌하는 개념이 아닌, 사회에서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며 "다만, 학생 개인과 교사 개인의 성품과 역량에 의존할 것이 아닌, 법과 제도 및 시스템을 지지하는 구성원의 인식변화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선순환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학생 인권과 교권 관련 부서가 나뉘어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창영 학생인권구제담당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고 있다는 주장에서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정당하지 않은 권리의 주장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교권(권한)의 행사일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자 상생의 관계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생활교육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권도 존중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현행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조항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조치가 교권과 대립적 또는 이분법적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학교장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8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황유진 국장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방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없다"며 "올 1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료집에서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업 방해나 교사의 지시 불이행이 지나칠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서만 개입이 가능할 뿐,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 학생을 제재할 권한이 없으며 결국 그 시간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도 침해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국장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학생의 동의에 기반한 학교규칙 마련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 등 강제성을 가진 절차 확보를 통해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현장은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반영하고 필요 시 균형을 잡기 위한 교육적 처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현 조례의 문제에 대한 보완을 통해 학생 문제를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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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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