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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무차별 폭행 중태 빠뜨린 30대 남성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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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무차별 폭행 중태 빠뜨린 30대 남성 영장 신청

함께 근무하는 여성 직장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24일 밤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다.

A씨는 또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노래방 업주 C(60대)씨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A씨 등이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 중인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다른 방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사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 및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이 노래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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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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