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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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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법정구속

법원 "인허가권 총괄 지위 이용,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요구"

국민의힘 정찬민(경기 용인갑)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막대한 권한은 자신을 선택한 지역주민에게 나오는 것인 만큼, 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높은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주민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3억여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비난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측근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뇌물로 제공된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직접 취득하지 않아 직접적 이익은 크지 않고, 개발업자의 인허가 편의가 실제로 행해졌는지 다소 불분명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5600만 원 상당의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는 등 총 3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법원은 뇌물방조 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 원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 의원의 친구인 C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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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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