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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동화력 저탄장 공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검은 석탄먼지는 누가 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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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동화력 저탄장 공사 지연으로 발생되는 검은 석탄먼지는 누가 마시나?

“현장취재 묵살하고 서면 답변서 제출 하겠다”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저탄장설비 옥내화 시설공사는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소용 공기속에 함유된 질소산화물과 황 산물 등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환경방지 설비와는 별도 공사이다.

저탄장설비 옥내화 시설공사는 발전소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백만 톤의 석탄가루로부터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석탄가루에서 발생되는 유해한 미세먼지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남부발전이 국가로부터 수천억 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저탄장시설에 철 구조물을 설치해 옥내화로 전환하는 공사이다.

하동화력 옥내화 시설공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 말 전체공사가 원만히 진행돼 시운전까지 마무리해 공사가 준공에 이르러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정발전소로 거듭나야 된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하동화력은 공사의 공정율은 1단계 공사 부분준공은 커녕 1단계 기자재공급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체 공정율 대비 30%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더구나 하동화력 저탄장시설 옥내화공사는 시작부터 불법하도급으로 수개월을 지연하고 고소고발, 민원방치, 공익제보자의 제보방치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현재까지 남부발전은 사실 확인은커녕 영세한 업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장 설치 시공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전체 건축 구조물의 변형, 휨 발생 등 부실시공 제보가 잇 달음에 따라 프레시안 취재가자 현장 방문취재를 요청하였으나 현장책임자가 바빠서 현장취재할 수 없다며 서면취재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는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 전경.           ⓒDB

특히 이 공사는 단계적인 기자재공급 인도 일정이 계약서에 표기돼 있음에 따라 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지체상환금을 규정에 따라 부과 해야 함에도 이를 면제시켜주기 위한 편법적인 변경계약이 자행되고 있다.

변경된 공기에 의해 공사 준공 역시 순연됨으로 인해 하동화력에서 발생되는 검은 석탄의 미세먼지는 지역민(하동군민), 국민들이 고스란히 마셔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제보자는 밝혔다.

또한 남부발전에서 승인한 하도급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행한 부정당업체로적발, 계약이 해지되고 청구한 보증보험료 역시 불법을 자행한 귀책사유임에 따라 보험료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남부발전은 본인이 지불한 수백억 원의 선급금과 기성금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파악은 커녕 불필요한 업체 간 소송만 관전하고 있을 뿐 선급금으로 구입한 원자재 철 구조물 1800여 톤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발전의 하동화력발전소 저탄장 시설 옥내화공사를 필두로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영흥화력 등 국내 대형 화력발전소도 이어서 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동화력발전소처럼 국민의 예산을 도둑질하고 특정 기업의 봐 주기식 관리를 통해 영세 업체들의 고사를 방관하고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과 국가차원의 감사가 필히 진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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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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