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 없이 합의 처리 돼 앞으로 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 보다 먼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은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들어가 있고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될 각종 자치 특례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 목적인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여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올해 5월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속도감 있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난 8월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계획 수립 등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례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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