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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와 달랐다…숙대 교수협 "김건희 석사 논문 본조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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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와 달랐다…숙대 교수협 "김건희 석사 논문 본조사 착수해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측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숙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숙대 교수협의회(교협)는 14일 입장문을 내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사유 없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 교수협의회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숙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 대해 지난 2월 예비조사 끝에 3월에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표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교수협은 이에 대해 "대학 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교수협은 "혹자는 김건희 졸업생이 석사 논문을 쓴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연구윤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표절 검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표절이 인간 양심과 윤리의 위배라는 통상적인 개념이 존재하는 한 시기를 이유로 표절 검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고우면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은) 대학의 근간인 교육과 연구의 정직성 및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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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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