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가공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 및 구 감시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이 6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영업시설 무단멸실 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1건,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1건, 건강검진 미실시 1건 등 4건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압류 후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처분을 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인 시 농생명 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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