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을 15일부터 20여 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선정된 타당성 조사 과정 및 결과 개요를 공개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 6항에 따라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타당성 조사과정과 결과 개요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15일부터 서울시청을 방문해 자료를 공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람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맞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1000톤(t) 용량의 새 자원회수시설을 현재 가동 중인 상암동 내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2026년 말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소각장 건설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 서울시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3200t으로 현재 가동 중인 마포·강남·노원·양천구 내 소각장이 소화할 수 있는 2200t보다 많았다. 이에 서울시 내에서 소각되지 못한 1000t 가량의 쓰레기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졌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내 소각되지 않은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시는 1000t의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했다.
문제는 소각시설 자체가 '기피 시설'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소각장 유치에 난색을 표하면서 유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2021년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건설을 위해 2차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서울시는 이에 주민 대표, 전문가, 시 의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총 5개 부문 28개 항목으로 나눠 후보지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8월 31일, 기존 750t의 일일 소각량을 가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철거하고 지하화·현대화를 통한 새 자원회수시설을 기존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부지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상암동 부지를 발표하며 300m 이내 주거 세대가 없으며, 이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없다는 점 등에서 "상암동 후보지는 전 부문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간 갈등을 우려로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고 다른 입지 후보지들은 익명으로 발표했다.
기존 소각시설에 이어 새로운 소각 시설이 들어오게 된 마포구 및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발표 이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서울시) 결정은 마포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된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상암동 소각장 예정 부지와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2일 "협의도 없었던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를 강력 규탄한다"며 소각장 부지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소각장 부지를 발표한 서울시를 비판하며 나섰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상암동 반대투쟁위원회는 11일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 촉구 주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소각장 추가 건설을 결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상암동 부지에 10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새롭게 건설되지만 기존 시설은 9년 뒤인 2035년까지 가동 후 철거된다.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에 나섰지만 서울시의 소각장 부지 발표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장관 검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마포구 1곳을 선정해서 발표했다면 법적으로 중대한 절차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최적의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과 미리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며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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