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재 폐기물 증가 문제가 환경단체들에 의해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과대포장)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포장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논란은 여전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4일 환경부가 내놓은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을 두고도 "과대포장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평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는 4일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나는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관리대책엔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추석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과대포장 단속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바로 지난해에도 "과대포장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제품의 비율은 단 0.67%에 불과했다"며 과대포장 단속에 구멍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단체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전국 지자체에서 단속한 1만1417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적발된 건수는 77건, 과태료가 부과된 제품은 39개에 불과했다.
실제 과대포장 대비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로 단체는 과대포장 단속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가산공간' 개념을 지목했다.
"고정재·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상품의 크기를)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여기는 가산공간으로 인해 포장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충재에 해당하는 트레이나 종이 고정 박스가 사용된 제품은 "과대포장 제품처럼 보여도 사실상 (과대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발표, 가산공간을 기존 5밀리미터(㎜)에서 개정 2.5밀리미터(㎜)로 줄였지만 가산공간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단체는 과대포장 단속의 구멍으로 작용하는 이 가산공간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완충재·고정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도 제품 미관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완충재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낱개 포장한 상품들 여러 개를 다시 묶어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아, 과대포장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단체는 최근 일부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친환경 포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포장재의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집계되는) 탄소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감안할 때, 포장재를 친환경 재질, 종이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존 제품보다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포장재 사용의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기준 전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 비율은 35%에 이른다. 성명에서 단체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해선 제품의 생산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7월부터 모든 제조업체가 포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독일의 포장재법 개정안,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세' 등을 사례로 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선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면 (기업이)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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