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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기간 무료통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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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기간 무료통행 실시

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에 대해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경기도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도의 통행료 면제 정책은 2017년 추석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올해는 정부에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추진함에 따라, 도 역시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기간은 9일 오전 0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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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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