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등 비위로 특별근로감독과 정부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의 피해 여직원이 명령휴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8월 23·24·25·30일 보도]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근무시간 밥짓기에서 상차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남성 직원들이 사용한 수건의 빨래까지 해오며 '갑질'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2주 동안 명령휴가를 떠났다.
명령휴가는 피해 여직원이 피해조사 초기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의 공간 분리 보호 원칙을 감안, 피해 여직원의 유급 명령휴가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직원에게 적용된 명령휴가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기간 강제 휴가를 명령하는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에서 6~7명의 전담조사 인력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일부터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는 물론, 재무건전성 등 금고 업무 전반 조사에 착수했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정부의 합동조사를 받게 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기 위해 8명의 근로감독관이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배치돼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