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D새마을금고가 여직원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근무시간에 밥짓기에서 상차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게 해서 빨래까지 해오게 지시하는 등 '갑질 중의 상갑질'로 피해 여직원이 괴롭힘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을 쉬기 힘들었다. 근래들어 숨을 쉬기 힘든 건 처음이다"라는 새마을금고 여직원 A 씨의 삭힌 괴로움이 결국 터지면서 이 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세상에 모습을 보여지게 됐다.
이 사실은 지난 23일 MBC의 단독보도로 전해졌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20년 8월.
남원시에 2개 지점을 보유한 D새마을금고 본점에 입사한 A 씨의 출근 첫날부터 업무는 창구 수납업무가 아닌 '밥짓기'로 시작했다.
밥을 하기 위해 A 씨는 오전 11시 전부터 금고 한쪽에 마련된 탕비실에 머물렀고, 식사 준비 전 금고 이사장과 상무에게 식사 여부를 묻기까지 해야 했다.
심지어 A 씨는 상사에게 밥 상태까지 검사를 받고 물조절에 실패했을 경우, 핀잔을 감수해야 했다.
A 씨에게 지시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금고 남자화장실에서 사용한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 빨아올 것을 지시받기도 했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갑질 행태는 A 씨가 증거로 남겨놓은 녹취에 고스란히 담겼다.
금고의 차장은 "11시 전에는 밥을 해야 돼. 시간 되면은 아침에라도 밥을 미리 하고 상무님하고 이사장님 계시면 식사하시 전에 물어보고"라며 쌀 분량과 상태에 대한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금고 계장은 "맨날 그렇게 쌓아 놓지 마요. 냉장고 내가 제때 제때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세 번이나 말했어요. 세 번이나"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수건 세탁과 관련해서는 금고 여성 차장은 "남자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쓴 거기 떄문에 세탁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집에서 세탁하든지 손으로 빨면되는거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고 이사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더 가관이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우리 상사들이 설거지하고 밥도 더 많이 짓고 찌개도 끓였는데 본인한테 얼마큼 잘해주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설거지 안 시키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되려 반문했다.
A 씨는 녹취 등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함께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해당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임·직원의 복무윤리' 제 2절 공정한 업무수행에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 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 4절 임·직원 간 상호존중에는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기타사항에는 "모든 임 · 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감리 ·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강령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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