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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아닌 식모'로 참아온 '숨' 결국… 남원 D새마을금고 괴롭힘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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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아닌 식모'로 참아온 '숨' 결국… 남원 D새마을금고 괴롭힘 그 끝은

지점 2곳 운영 남원 D새마을금고 본점, 여직원에 밥짓게하고 빨래까지

ⓒ이하 프레시안, 새마을금고 홈패이지


전북 남원 D새마을금고가 여직원을 '식모'처럼 부려먹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근무시간에 밥짓기에서 상차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게 해서 빨래까지 해오게 지시하는 등 '갑질 중의 상갑질'로 피해 여직원이 괴롭힘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을 쉬기 힘들었다. 근래들어 숨을 쉬기 힘든 건 처음이다"라는 새마을금고 여직원 A 씨의 삭힌 괴로움이 결국 터지면서 이 금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세상에 모습을 보여지게 됐다. 

이 사실은 지난 23일 MBC의 단독보도로 전해졌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20년 8월.

남원시에 2개 지점을 보유한 D새마을금고 본점에 입사한 A 씨의 출근 첫날부터 업무는 창구 수납업무가 아닌 '밥짓기'로 시작했다.

밥을 하기 위해 A 씨는 오전 11시 전부터 금고 한쪽에 마련된 탕비실에 머물렀고, 식사 준비 전 금고 이사장과 상무에게 식사 여부를 묻기까지 해야 했다.

심지어 A 씨는 상사에게 밥 상태까지 검사를 받고 물조절에 실패했을 경우, 핀잔을 감수해야 했다.

A 씨에게 지시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금고 남자화장실에서 사용한 수건을 집으로 가져가 빨아올 것을 지시받기도 했다.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갑질 행태는 A 씨가 증거로 남겨놓은 녹취에 고스란히 담겼다.

금고의 차장은 "11시 전에는 밥을 해야 돼. 시간 되면은 아침에라도 밥을 미리 하고 상무님하고 이사장님 계시면 식사하시 전에 물어보고"라며 쌀 분량과 상태에 대한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금고 계장은 "맨날 그렇게 쌓아 놓지 마요. 냉장고 내가 제때 제때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세 번이나 말했어요. 세 번이나"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수건 세탁과 관련해서는 금고 여성 차장은 "남자 직원들한테 본인들이 쓴 거기 떄문에 세탁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집에서 세탁하든지 손으로 빨면되는거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고 이사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더 가관이다. 이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취재진에게 "우리 상사들이 설거지하고 밥도 더 많이 짓고 찌개도 끓였는데 본인한테 얼마큼 잘해주고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설거지 안 시키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되려 반문했다.

A 씨는 녹취 등 직장 내 괴롭힘 증거와 함께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해당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임·직원의 복무윤리' 제 2절 공정한 업무수행에는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 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 4절 임·직원 간 상호존중에는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기타사항에는 "모든 임 · 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감리 ·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강령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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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용

전북취재본부 임태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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