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275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호우 피해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도는 이를 포함해 도비 부담액 42억원, 시군 부담액 66억원을 합쳐 모두 275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도 30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당 200만원이 포함됐으며, 도내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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