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여만에 또 다시 절도짓을 저지른 조세형(84) 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처분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 여러 양형 이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 만인 올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조 씨는 A씨와 함께 5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5건의 범행 중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직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던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뒤늦게 "A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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