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건설업과징금 등의 납부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이같은 납세 회피를 한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확인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키스콘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기에 가능했다.
도는 이를 통해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을 적발했다. 도는 대부분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을 이끌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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