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도록 임차료가 밀려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자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나가게 된 피고인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거듭 시도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밤 11시 5분께 자신의 거주지인 시흥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불을 지르려 했으나 화재경보가 울려 경비원이 진화에 나서 실패했다.
그는 20여분 뒤 아파트 복도로 나와 종이에 불을 붙여 재차 방화를 시도한 데 이어 이튿날 아침 7시 45분께 복도에서 신문지에 재차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경비원이 A씨의 방화 시도를 목격하고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1년 넘게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면서, 주거지에 난방이 끊기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