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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채무·불법추심 등 찾아가는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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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채무·불법추심 등 찾아가는 상담 진행

경기도가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 이용 안내. ⓒ경기도

상담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극저신용대출 등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단체‧기관 등이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http://gcfwc.ggwf.or.kr) 또는 사업지원팀(031-879-0462)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다.

이들 권역별 터에서는 지난해 2만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1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도는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무조정 시 법무비용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횟수도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금융위기 계층 적극 발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 대상으로 전격 실시하는 만큼 많은 분이 상담받고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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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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