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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동 9만6000㎡ 공공재개발 1900여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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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하안동 9만6000㎡ 공공재개발 1900여가구 공급

해당지역 2025년 8월 23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광명시 하안동 9만6000㎡ 부지에 19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구역 위성사진. ⓒ경기도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 8200여 세대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위치도. ⓒ경기도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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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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