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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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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안양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 알게된 지하철 역사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인근 주택 등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매입한 부동산의 몰수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판사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매매대금을 지출한 방법 및 출처를 비롯해 실제 이용한 현황과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사전에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이 몰수될 예정인 만큼, 피고인들의 이익이 남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 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주택으로,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에 따라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맡고 있던 A씨가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는 2020년 12월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5월 A씨 등이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 청구와 함께 이를 인용 받아 정보의 비밀성과 투기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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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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