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화재로 5명 사망' 용인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화재로 5명 사망' 용인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2020년 7월 5명의 희생자를 낸 경기 용인의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 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또 다른 관계자 B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C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에게는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물류센터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사이렌 등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지속해서 연동 정지 상태로 둬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수신기에 연결된 사이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5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물류센터 방화설비가 빈번하게 작동돼 입주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신기를 연동 정지로 운용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이 소속해 있던 회사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의 SLC 물류센터 안전관리자였던 A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 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꺼둔(연동 정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최초 발화지점이던 지하 4층 냉동창고의 물탱크 청소 작업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안전 지식이 없는 신입직원에게 지시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신입직원은 기계실 내 히터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진행했고,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순식간에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화재로 작업자 5명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