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은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할 방침”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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