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호우로 차량,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도민 지원을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제지원 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재산세나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건축물, 차량 등에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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