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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 읽기] 담장 밖 담장에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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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 읽기] 담장 밖 담장에는 죄가 없다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력구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표에 해당하며, 반드시 담장, 말뚝, 철조망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경계표에 해당한다.

한편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위 담벽과 연결하여 추가로 담벽을 설치하더라도, 이로써 새삼스레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경계침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경계인 담벽을 그대로 둔 채 새로이 지적공사의 측량대로 그 담벽 밖으로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더라도 담벽에 의한 경계는 그대로 남아 있고 토지경계를 인식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경계침범죄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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