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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규현 국정원장의 尹대통령 '승인' 발언은 자기 보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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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규현 국정원장의 尹대통령 '승인' 발언은 자기 보험용"

"국회 정보위 속기록에 '승인 받았다'고 되어 있어…이건 불변의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자신과 서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한 김규현 국정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승인' 발언은 "자기 보험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3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김 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용어를 썼다. 독대는 아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것이다. 보고를 했고, 대통령께서 승인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에서는 심지어 '노련한 김기현 국정원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김 원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 고발 문제를 현 원장이 주도적으로 했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보험용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8월 3일 KBS <사사건건>과의 인터뷰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건을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보험용"이라고 말했다. KBS <사사건건> 유튜브 갈무리.

박 전 원장은 이어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국회 정보위에서 진술을 했을 때는 그 진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다. 전날 국회 여야 정보위 간사가 확인한 속기록에 '대통령에게 승인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며, "이건 불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박 전 원장에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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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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