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일환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 양식장,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어업인이 실제 면세 구입한 경유, 휘발유, 등유 등에 대해 리터당 경유는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2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각 시·군 수산 업무부서로 하면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긴급지원 대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리터당 722원에서 7월 1339원으로, 경유는 699원에서 1479원으로 각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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