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임 시장들에 대한 비리조사를 벌이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가칭)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시민모임’은 25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이 시장직인수위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도 없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모임은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며 "이는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이 정치적이고, ‘성남시 인수조례’에 어긋나는데다 직권남용 등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직 인수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 설치 이유가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정상화특위는 이에 맞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를 통해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등 전임 시장들과 관련된 특혜·비리 의혹 관련 자료들을 시에 요청·분석하고. 이를 파헤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상화특위가 시에 요구한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성남시의료원 관련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기 성남시민모임 대표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때임에도 인수위는 시민을 돌보는 데 힘 쓰기 보다 조례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신 시장은 불법조직을 만들어 정치보복 등 백해무익한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시민과 서민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펼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감사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모임 측은 도가 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다음 달 5일까지 서명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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