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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도심 상가 등지서 대마 재배·온라인 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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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도심 상가 등지서 대마 재배·온라인 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경기남부청, 재배·유통 및 매수·투약자 등 총 67명 검거…시가 20억 원 상당 압수

경기도내 폐공장과 서울 도심 상가 등지에 몰래 설치한 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 사이트(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등 대마 재배·유통 일당 11명과 이들에게 대마를 구입·투약한 5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프레시안(전승표)

특히 붙잡힌 재배·유통 일당 가운데 A씨 등 3명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검거과정에서 5만6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kg의 대마(시가 2억4000만 원 상당)를 압수하고, 범죄수익인 가상자산 및 현금 5252만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도내 폐공장과 서울 구도심의 상가주택 건물 지하 등 4곳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수법이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A씨 등 3명에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붙잡은 뒤 대마 구매자 등을 차례로 검거, 최근 수사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마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 관련자들을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 등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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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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